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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더 하고 돈은 덜 받고…고단한 충북 근로자

전국比 근로시간 많고 급여 적어
특별급여, 1년새 전국比 98배 감소
"지역 기업경기 침체 대변… 부가가치 창출 산업 키워야"

  • 웹출고시간2019.10.15 21:02:21
  • 최종수정2019.10.15 21:02:21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 도내 근로자들이 '일은 더하고 돈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산업계의 전반적인 침체와 맞닿은 결과로,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체노동력조사-지역별 4월기준 상용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9년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 월간 근로시간은 181.8시간이다. 실근로는 170.9 시간, 초과근로는 10.9시간이다.

전국 근로자가 '월급(상용월급여)'으로 받은 평균 금액은 세금공제 전 340만5천 원이다. 이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만 합한 금액이다. 특별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액급여는 정상 근로시간(실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지급액, 초과급여는 정상 근로시간 외의 근무(초과근로)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다.

전극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는 316만4천 원, 초과급여는 24만1천 원이다.

도내 근로자들은 지난 4월 기준 월간 근로 시간은 184.8시간이다. 전국 평균보다 3시간(1.6%) 많다.

도내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1.8시간 적다.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15.7시간으로 4.8시간 많다.

도내 근로자들이 전국 평균보다 초과근로시간이 월등히 많고, 전체 근로 시간도 많다.

하지만 월급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4월 기준 충북 도내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314만2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6만3천 원(8.3%) 적다.

도내 근로자들이 일은 더 하면서도 손에 쥐는 급여는 더 적은 것이다.

월급을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로 나눴을 때, 정액급여의 격차는 더 심각해진다.

충북의 정액급여는 279만1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7만2천 원 적다.

전국 평균 실근로시간이 충북보다 1시간 더 많고, 이에 대한 급여는 37만2천 원이 많은 것이다.

'특별급여'를 지난 2018년과 비교해보면 충북의 상황이 전국 평균보다 더 악화된 것을 엿볼 수 있다.

특별급여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이다.

통상 '비정기 상여금'은 기업의 운영상황이 호조를 보일 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급여의 일부분은 기업체 상황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평균 특별급여는 37만3천 원으로 지난해 37만4천 원보다 530원 줄었다.

충북의 올해 4월 특별급여는 33만9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만4천 원 적다.

충북은 지난 2018년 4월 특별급여 39만1천 원으로 전국보다 1만7천 원 많았었다.

1년새 충북의 특별급여는 5만1천 원 감소했다. 비율로는 13.2% 감소했다.

전국 평균 특별급여는 530원 감소한 반면, 충북은 이보다 98배 많은 5만1천 원 감소했다. '폭락'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충북 근로자들이 더 일하고 덜 번다고 해서 사업체가 그 이윤을 더 가져가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지경 기업경기 자체가 가라앉은 상황을 대변하는 통계"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전 지역의 산업은 제조업 등 노동집약 산업에 매몰돼 있다.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는 산업은 침체 돼 있다"며 "여기에다 사업체는 경기가 악화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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