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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회장, 시기상조 주장 국회서 잇따라

지방체육회 재정 76.4%는 지자체 예산...자체수입은 거의 없어
충북, 80.2%로 자립도 가장 낮은 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추진 통해 재원확보 근거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9.10.13 19:59:49
  • 최종수정2019.10.13 19:59:49
[충북일보 김태훈기자] 전국 시도체육회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내년 1월 실시될 민간 체육회장 선거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총 5천383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천111억 원(76.4%), 체육회 자체수입이 290억 원(5.4%), 기타가 251억 원(4.6%)이다.

체육회별로는 울산시체육회가 총 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울산시에서 지원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체육회의 지방비 비율이 84.5%로 그 뒤를 이었고, 대전시체육회 81.5%, 경북도체육회 81.2%, 인천시체육회 80.4%, 충북도체육회 80.2%, 서울시체육회 77.8%, 경남도체육회 77.5%, 광주시체육회 77.0%, 경기도체육회 75.7%, 부산시체육회 75.7%, 충남도체육회 75.1%, 세종시체육회 74.8%, 대구시체육회 69.2%, 전남도체육회 66.4%, 전북도체육회 65.3%, 제주도체육회 64.9% 순이었다.

충북체육회도 울산시체육회처럼 충북체육회관 임대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비 비율이 가장 낮았던 제주도체육회는 자체수입 비율도 22.8%나 돼 17개 시·도체육회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수입 비율은 4개 시·도(제주, 서울, 광주, 부산)체육회 외에는 모두 5%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이처럼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체제로의 전환은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신설로 2020년 1월1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못하게 돼 현재 내년 초까지 실시를 목표로 지방(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해 각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방체육회에서는 민간 회장 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의 부작용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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