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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영방송 수중계 제도 개선 필요

자체편성률 KBS 재허가 조건 기준 대비 최대 10배 높아
변재일 의원 "매출·경영여건 등 고려해야"

  • 웹출고시간2019.10.06 13:10:26
  • 최종수정2019.10.06 13:10:2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역 민영 방송사들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수중계 비율(자체편성 의무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는 지상파 지역방송 중 지역민방에만 적용되며 KBS 지역국과 지역MBC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현행 수중계 허용비율은 지역민영방송사의 규모, 매출, 권역 등으로 구분된 차수에 따라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차 지역민영방송사인 KNN, TBC, KBC, TJB는 수중계 69% 이내 자체 편성 31% 이상 △2차 지역민영방송사인 JTV, CJB, UBC는 수중계 71% 이내 자체편성 29% 이상 △3차 G1, JIBS는 수중계 77% 이내 자체편성 23%이상을 적용받는다.

KBS 지역국의 자체편성은 주로 KBS 1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K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에 KBS 지역총국 9개국은 10%, 울산 지역국은 7%, 기타 8개 지역국은 3% 이상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역민영방송사가 적용받는 자체편성비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05년 이후 7개년(2005~2011) 대비 최근 7개년(2012~2018)의 지역민영방송사들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KNN과 KBC는 증가한 반면 TBC와 TJB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7개년 3차 지역민방사업자인 G1과 JIBS의 평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차 민영사인 CJB와 UBC보다 높게 나타나 차수별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변 의원은 "OTT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 콘텐츠 소비가 확산돼 지역 방송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로운 방송환경을 잘 반영하고 방송사들의 매출 및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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