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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의회, 인사청문회 시행 협약 체결

17일 도청 지사실서 인사청문회 협약서 서명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4곳 대상

  • 웹출고시간2019.09.17 18:19:04
  • 최종수정2019.09.17 18:19:04

이시종(오른쪽) 지사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이 17일 도청 지사실에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속보=충북도와 도의회가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16일자 1면>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17일 도청 지사실에서 인사청문회 협약서에 서명하고,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이 지사와 장 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과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지사는 청문대상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에 도의회에 인사 청문 요청을 해야 한다.

청문대상 기관은 △충북연구원 △청주의료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 4곳이다.

또한 도의회는 도지사가 임명하고자 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을 각각 실시하게 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형식으로, 정책검증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한다.

인사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맡고, 임명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경영 및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후보자는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청문위원은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선배 의장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제 도입에 응해 주신 이시종 지사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다 더 유능한 인재가 임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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