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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불정면 주민들, 축사 설치 움직임에 거센 반발

주민들, 군에 건축허가 불허와 해당업체에 중단 촉구

  • 웹출고시간2019.09.17 18:19:53
  • 최종수정2019.09.17 18:21:31

17일 괴산군 불정면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가 군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농업회사법인 S사의 소 축사 건립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 불정면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자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불정면축사건립반대추진위는 17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군에 "농업회사법인 S사가 낸 소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정면 탑촌리와 남창마을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곡창지대"라며 "S사는 청정 괴산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 축사 건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불정면 탑촌리와 창산리 남창마을 경계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면 주민들이 악취 등의 피해를 본다"면서 "소 축사로 인해 청정마을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가 하락 및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창마을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견학 및 실습을 오는 친환경 육묘장이 있어 소 축사가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사는 지난달 1일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 등 5개 필지에 소 축사를 짓기 위해 괴산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 업체는 1만6천885㎡ 부지에 9천323㎡ 규모의 축사를 건축해 540 마리의 소를 사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낸 축사 건축 허가 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오는 10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서류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땅을 팔았다고 알려진 주민들이 해당업체에 토지 사용승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를 보완해 올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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