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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딜레마 빠진 이시종 지사

이 지사 '日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공포 여부 고심
법리 문제·총대 메기 부담…재의요구 시 역풍 위험 커
허창원 의원 "법리적 검토 끝나,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해야"

  • 웹출고시간2019.09.16 20:36:59
  • 최종수정2019.09.16 20:36:59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이시종 지사가 '충북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公布) 여부를 두고 깊은 '딜레마'(Dilemma)에 빠졌다.

지자체가 일본 제품 구매 제한에 나설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거나 상위법인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반일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례안을 도의회로 돌려보낸다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제37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북도지사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내 시·군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단,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조례안은 구체적인 공공구매 제한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도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 지사가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아니면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지 고민하는 이유다.

이 지사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조례안이 WTO 협정과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 WTO 제소 등 일본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정서도 고려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충북이 먼저 총대를 메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지사는 오는 23일까지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이유를 붙여 도의회로 환부(還付)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즉, 이 지사가 법정 기한 내에 조례안을 공포한다면 충북은 관련 조례안이 가장 먼저 시행되는 광역지자체가 되는 셈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타 시·도의 눈치를 보며 조례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이 지사가 더욱 난감해진 모양새다.

반면 조례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조례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도민들의 자존심과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조례안이 공포·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원(더불어민주당·청주4)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조례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당연히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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