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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윤리특위 싸움 도구' 전락

구조적 한계, 징계 어렵게 의결정족수 높여 놔

  • 웹출고시간2019.09.16 17:41:30
  • 최종수정2019.09.16 18:25:18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의회의 의원 간 싸움이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됐다는 지적이다.

과거 충주시의회는 법 위반 등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마땅한 사안이 발생해도 열지 않아서 오히려 지탄을 받았지만 현재는 경미한 사안까지 걸핏하면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

2008년 의원들의 동남아 국외연수 성매매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며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윤리특위 위원들이 자진 사퇴로 특위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또 2009년 장뇌삼 보조금 부당 수령사건과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2014년 의장의 여성공무원 성희롱 사건, 2017년 관급공사 알선수뢰 사건 등이 터졌을 때도 시의회는 침묵했다.

지역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건에도 외면하던 시의회는 7대 때인 2017년 의원 간 막말 등을 이유로 22년 만에 최초의 윤리특위를 열었지만,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시 징계 요구에 앞장서 윤리특위 진행과정을 학습했던 의원들이 지금 8대 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14건의 징계 요구도 주도하고 있다.

막말이나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정제되지 못한 의사표현을 트집 잡아 의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패턴도 똑같다.

한쪽 당이 징계를 요구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당이 비슷한 사안으로 맞제소하는 방식도 그대로이고, 의원 개인이 시작하면 어느새 당 차원에서 대응하며, 사과를 해도 끝까지 가고 있다.

의회 자정 장치인 윤리특위를 무력화하고, 화풀이 도구로 사용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막무가내 징계 요구의 배경에는 결국 의원들 셀프심사로 이뤄지는 윤리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암묵적 기대와 솜방망이 처분이 가능한 구조적 요인에 있다.

'충주시의회 윤리특위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보다 징계가 어렵게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11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2항은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보다 문턱을 높여 놓은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징계 요건을 상위법보다 어렵게 정해 놓고, 어차피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윤리특위를 제소 자체에 더 무게를 둬 망신주기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개인 감정싸움에 몰두하는 일부 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이에 동조하는 왜곡된 동료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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