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제 시행

대지에 한해 토지·지장물 보상
올해 15억7천만 원 예산 확보
내년 사업비 증액·확대 추진
市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 웹출고시간2019.09.16 20:29:37
  • 최종수정2019.09.16 20:29:37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추진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00곳, 공원 68곳, 녹지 243곳 등 1천2곳에 달한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는 등 소유자가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 같은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보다 3억6천만 원을 증액한 15억7천만 원을 확보해 매수청구제도를 추진한다.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자동실효와 함께 장기미집행시설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유자 중 부지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정착물이며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제외된다.

조건은 건축물에 임대인이 없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는 경우에만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매수청구 신청이 이뤄지면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매수결정이 이뤄지면 2년 내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시와 토지 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복수 평가를 거친 평균 가액으로 산정된다.

올해는 시에 15건이 신청됐고, 이 중 8건은 보상을 마무리했다. 나머지는 감정평가 등 심사를 거치고 있다.

시는 매수청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예산을 17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수청구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은 토지소유자가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