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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석유 판매 판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충북 2014년 이후 102곳 적발 …전국서 5번째 많아
"대부분 '경고' 그쳐 강력한 처벌 필요"

  • 웹출고시간2019.09.16 10:45:42
  • 최종수정2019.09.16 10:45:4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무소속 이용주(여수 갑) 의원에게 제출한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보면 충북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2곳의 주유소가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7곳 △2015년 24곳 △2016년 18곳 △2017년 18곳 △2018년 18곳 △2019년 1~8월 17곳이었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적발 건수가 경기, 충남, 경남, 경북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이 의원은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들었다.

2014년 이후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전국 주유소 1천392곳 가운데 99%인 1천378곳은 경고를 받다.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곳은 1%인 14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불량 석유는 차량의 엔진 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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