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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19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총 4만5천43건, 32억5천600만 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9.09.16 10:45:20
  • 최종수정2019.09.16 10:45:20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괴산군은 2019년 재산세 4만5천43건, 32억5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만4천412건, 31억1천300만 원보다 631건, 1억4천300만 원(전년대비 4.6%)이 늘어난 수치다.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의 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다.

또 본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포인트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재산세 납부 관련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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