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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2기분) 부과

경유자동차 1만2천696건 3억5천여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9.09.16 10:41:13
  • 최종수정2019.09.16 10:41:13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경유자동차 1만2천696건에 대해 '201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5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기간 및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군은 배기량·차령·지역계수 등을 고려, 차등적으로 산정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다만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을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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