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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소고기에 '마블링' 정보 함께 표기된다

식약처,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 웹출고시간2019.09.15 15:15:58
  • 최종수정2019.09.15 15:15:5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앞으로 '1++' 등급 소고기에는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 일명 '마블링'도 함께 표시된다.

식품이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소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소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와 표시 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1++ 등급 소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소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 등급 소고기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소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 함량은 △7-16~17% △8-17~19% △9-19% 이상이다.

이와 함께 최근 소고기를 구워 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 구이용 소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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