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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인도 가로등·신호등 감전사고 무방비

충북 548개 부적합 판정받고도
정비·개선 안돼…청주 최다 ·증평 0
"정부, 지자체 개보수 강제해야"

  • 웹출고시간2019.09.15 15:26:27
  • 최종수정2019.09.15 15:26:4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보행자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가로등과 신호등 전기설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정비되지 않고 있어 감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무소속 이용주(여수 갑) 의원에게 제출한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시설 미개수 설비 현황'을 보면 충북에는 올해 7월 말 기준 가로등 517개, 신호등 31개 등 총 548개가 재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별도의 조치없이 미개수(未改修)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시군별 미개수 설비는 청주시가 120개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괴산군(123개), 충주시(79개), 옥천군(71개), 음성군(44개), 제천시(43개), 영동군(28개), 진천군(23개), 단양군(15개), 보은군(2개) 순이었다.

증평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없었다.

도내 548개 미개수 설비 가운데 음성군과 충주시 각각 4개, 괴산군 3개, 보은군 1개 등 총 12개는 3년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부적합 설비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방법 등을 안내해 개보수 및 설비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해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소극적이고,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를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인도와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에 대한 부적합 전기설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의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등에 대한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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