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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15 13:23:52
  • 최종수정2019.09.15 13:23:5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전기·통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 의원은 주요 지하매설물과 도로 굴착, 도로복구에 관한 정보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의 주요 정보를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 지자체에서 도로 굴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내용과 방식이 서로 상이해 일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도로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 선로의 절단 사고가 발생, 전기 공급과 통신 서비스 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소규모 굴착공사는 점용허가, 굴착공사 정보공유, 입회 요청 의무에서 제외돼 굴착공사 시행과정에서 전기·통신선로 절단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가스배관 파열로 인한 난방 공급중단,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 통신선로 단선으로 인한 인터넷망 장애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했던 요소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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