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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15 17:20:00
  • 최종수정2019.09.15 17:20:00
[충북일보]  국·도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젠가부터 벌써 수십 년째 별다른 해법 없이 계속되고 있다. 불교계는 문화재 보존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등산객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립공원 내 산을 찾을 때마다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속리산 법주사도 다르지 않았다. 법주사지구에서 속리산으로 오르는 매표소를 통과할 때 1인당 4천 원(일반인 어른 기준)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했다. 국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지는 이미 10년도 넘었다. 그런데도 법주사 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란 이름으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사유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사찰에서 입장료를 요구하는 셈이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예외 없이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은 8월 말 현재 모두 23개소다.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7개소로 나타났다. 지리산 화엄사를 비롯해 설악산 신흥사, 가야산 해인사, 속리산 법주사, 계룡산 동학사, 내장산 내장사, 주왕산 대전사 등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최고 5천 원에서 무료까지 다양하다.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가 최고액인 5천 원을 받고 있다. 속리산 법주사가 4천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국립공원 내 사찰은 모두 4곳이다. 덕유산 백련사·안국사, 설악산 백담사, 지리산 천은사 등이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른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찰 측에서 문화재 관람과는 무관한 등산객 등에게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처음 징수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때부터 반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에서 지난 1997년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 산문 폐쇄 등 강력 대응에 나서 무산됐다. 정부는 결국 지난 2007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만 폐지했다. 무주 백련사와 안국사, 인제 백담사 등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남 구례 천은사는 올해부터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명목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

 충북도는 수년 전부터 법주사와 문화재 관람료 폐지 협의를 해왔다. 속리산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법주사에 문화재 관람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까지 검토됐다. 회계 전문가 실사도 있었다. 실사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는 15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충북도는 포기했다. 지원액이 예상보다 많은데다 특정 종교 지원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사찰 측은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종단과 사찰 측이 문화재 관리와 공원경관 유지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국립공원 등산객에게까지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건 합리적이 않다. 정부와 자치단체, 종단과 사찰 측은 더 고민해야 한다. 실제 문화재 관람객에게만 관람료를 징수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용이 자유로운 새로운 등산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법주사 문화재의 경우 모두 경내에 위치해 있다. 등산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가 그저 통행세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법주사 입구에서 실제 내방객에 한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게 합리적이다. 문화재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건 충분히 설득력 있다. 하지만 사찰을 찾지 않는 일반 등산객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건 '통행세'나 다름없다.

 국민반감은 개별 사찰을 넘어 불교계로 향하고 있다. 종단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중요한 건 상생이다. 서로 살아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의 지속은 사찰과 충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법주사는 속리산의 일부이자 보은군과 충북도의 일부이다. 서로 이기며 사는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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