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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절차 개선

오제세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9.09 14:31:44
  • 최종수정2019.09.09 14:31:44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9일 사회복지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투입해 운영해왔음에도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돼 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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