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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실시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 대상

  • 웹출고시간2019.09.05 10:55:30
  • 최종수정2019.09.05 10:55:30

충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대상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 등이다.

단속대상은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단속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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