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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대형마트 의무휴업 '속앓이'

의무휴업일인 8일 명절 전주 일요일로 대목
청주시에 '13일로 변경 요청' 공문 4건 접수
市, 불가 입장 고수… 일부 소비자 불편 호소

  • 웹출고시간2019.09.03 21:12:15
  • 최종수정2019.09.03 21:12:15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추석을 앞둔 충북도내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점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청주시를 비롯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32개 지자체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올해 최대 대목인 추석 전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과 겹친다는 데 있다.

추석 연휴 전 가장 많은 고객이 찾아올 시기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대형마트사들은 의무휴업일인 8일 문을 여는 대신 추석 당일인 13일 쉬게 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전국 189개 시·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형마트 3사 점포 100여곳이 추석 연휴 전 의무휴업일을 기존 8일에서 추석 당일인 13일로 조정하게 됐다.

44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근로자의 명절 휴일을 보장하고, 전통시장 측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로 휴무일 변경을 허가해 주면서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에도 이처럼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4건이 접수됐다. 발신처는 롯데마트 3개소와 이마트 1개소다.

하지만 시는 올해 추석 의무휴업일 관련 기존 방침에서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추석 바로 전날인 9월 23일이 넷째 주 일요일에 해당돼 연휴 전 가장 많은 고객이 찾아올 시기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대형마트들이 각 지자체와 협의한 끝에 일부 지점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한 바 있다.

지난해 시도 이 같은 내용의 의무휴업일 변경 협조 공문을 받았으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진 않았다.

대형마트 휴일을 둘러싼 갈등은 8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비교적 덩치가 큰 전통시장과 달리 골목상권 소상공인이나 중소마트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휴무일 변경을 놓고도 반발이 제기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목을 노려야하는 대형마트들이 명절 때마다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소비자 구매행태가 온라인 쇼핑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매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고 롯데마트도 2분기 34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관련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한모(59·청주시 청원구)씨는 "명절마다 제수품을 구입하는데 휴업일이 겹쳐 불편하다"면서 "차가 없는 소비자들은 코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두고도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까지 가야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주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2012년도에 개정된 관련 조례에도 명시된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 해도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준 곳도 있으나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형마트들이 표면적으로는 근로자 휴식 보호를 이유로 공문을 요청하긴 하지만 매출과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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