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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 오는 7일 임명할 듯

  • 웹출고시간2019.09.03 16:35:16
  • 최종수정2019.09.03 16:35:1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은 7일로 예상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시점은 6일 밤 12시(자정)까지로, 윤 수석은 "임명은 7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이며 오는 6일 귀국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4일 '8·9개각'에 따라 조국 법무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까지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김현수 장관만이 지난달 29일 청문회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30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아 8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현 정부 들어 현재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17번째 장관급 인사이자,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기록되게 된다. 또한 여야 대치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즉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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