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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2 19:45:38
  • 최종수정2019.09.02 19:45:38
[충북일보]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범위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결재 없이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감법 시행령)' 개정 덕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만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이 가능해졌다.

 충북에선 충북도교육청이 먼저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대폭 확대·시행키로 했다. 공직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줄여 주는 제도다. 당연히 공익성과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돼야 가능하다. 소극행정의 반대 개념이다. 소극행정이란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업무 방식이다. 책임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특징을 갖는다.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행태다.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려면 우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체 감사를 받은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했다.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결재를 거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다시 말해 법 시행령 명시조항에 해당하는 사항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 시행 후 2016년 4건이 신청돼 3건이 수용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없다. 결재권자의 결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결재 없이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 관련 시행령 개정 덕이다.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대상자가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기관은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 해당여부를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제도 안착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했다. 지난달 28일 인사혁신처 강사를 불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건 기본이다. 정부가 이런 시도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되레 이상할 정도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선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횡행했다. 충북도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거나 민원에 응대하는 공무원이 적었다. 이제부터라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공무원이 대접받는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보호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반드시 좋은 건만은 아니다. 잘못 운영되면 권한 남용 및 무책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자칫 비리 공무원의 저항수단으로 이용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내부 직원들의 작은 실수를 눈감아 주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자칫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과 무책임, 비리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공직자의 업무재량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해졌다.

 적극행정 면책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할 좋은 제도다. 물론 사소한 실수까지 면책하는 건 제도의 악용이다. 바른 적용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권장해야 한다. 현실적 타당성과 시급성, 비리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우선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귀를 열고 잘 들어야 한다. 세상의 얘기를 잘 들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정보가 곧 좋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것도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농담이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려는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의지와 진정성 있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의 시도가 일회성 선언으로 그치지 않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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