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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계약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기한에 신고해야

  • 웹출고시간2019.09.02 11:15:11
  • 최종수정2019.09.02 11:15:11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현재 계약 체결일부터 '60일'로 돼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내년 2월 21일부터는 '30일'로 단축된다.

앞으로는 계약이 깨졌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계약 신고를 가짜로 하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2일 충남도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시행 날짜가 정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우선 개정된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겨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신고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통계의 정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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