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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26 20:16:00
  • 최종수정2019.08.26 20:16:00
[충북일보 함우석기자]  지방공무원 출장비는 그동안 먼저 신고하면 타는 눈먼 돈이었다. 각종 수법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았다. 가짜 출장을 신고하고 출장비를 타가는 관행이 만연했다. 그게 공직사회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젠 좀 달라질 것 같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지방공무원에게 수령 금액의 최대 5배 가산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2020년 상반기까지 출장비 지급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리기로 했다. 후속 조치 조항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 조치도 해야 한다.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도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무규정은 법 개정과 별도로 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비한다. 복무관리시스템은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문제는 최근까지 계속됐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18조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시간미만 출장에도 4시간 이상으로 신고해 여비를 타내 왔던 게 사실이다.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챙긴 경우도 있다. 여권 발급·재무·예산·세무 등 주로 내근 부서 공무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특히 출장이 거의 없는 단순 창구 업무를 보면서도 일선 현장을 뛰는 다른 부서와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지자체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 지방분권을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방해요소다. 시급히 교정돼야 한다. 출장비 부당수령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개념이다. 한 마디로 범죄다. 관행을 빙자해 계속되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 개정 전에 지자체 내부 윤리시스템부터 작동해야 한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규정 개정 방침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지자체가 자체 윤리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지자체의 권한을 요구하는 만큼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역할이나 책임을 못하면서 권리만 달라고 할 순 없다. 먼저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다스려야 한다.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 할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혈세를 갉아 먹었다는 지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출장비 부당수령 행위는 얌체 행위를 넘어 범죄행위다.
 공무원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1순위이다. 신분과 정년, 노후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높은 급여를 상쇄할 정도의 각종 혜택도 있다. 부정을 통해 자기 잇속을 채우려 드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때마침 행안부가 출장비 지급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리기로 했다. 후속 조치 조항도 강화된다.
 충북도를 포함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벌어졌던 일을 반면교사 해야 한다. 앞으로 내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단해야 한다. 인사 조치는 물론 부당 집행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들이 받는 월급과 출장비 등 각종 경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한 푼이라도 부당하게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 출장비 부당수령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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