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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법 시행 이후 7년… 충북, 빛 공해 민원 '전국 3위'

2014년 이후 3천81건 접수
서울·경기 이어 가장 많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無

  • 웹출고시간2019.08.22 18:17:08
  • 최종수정2019.08.22 18:17:0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빛공해 방지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에서 접수된 빛 공해 민원이 전국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7월) 도내에서 발생한 빛 공해 민원은 △2016년 1천51건 △2017년 908건 △2018년 972건 △2019년 7월 현재 50건 등이다.

최근 6년간(2014~2019년 7월)으로 기간을 늘리면 전체 민원 건수가 3천81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 1만850건·경기 4천795건에 이은 3위 수준이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2016년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688μ㏅/㎡ 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해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전체 91%에 달한다. 이는 조사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95.9%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빛 공해 피해 지역 비율도 89.4%로, 이탈리아 90.3%에 이은 2위였다.

이런 상황에도 현재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 중인 광역지자체는 서울·경기·인천·광주 등 4곳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빛 방사 허용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적용할 수 있어 이외 지역은 여전히 빛 공해 지대로 방치된 실정이다.

올해는 충북 50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천11건의 빛 공해 민원이 접수됐지만, 동절기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신창현 의원은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5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단속하려면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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