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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 교장 임용 교사, 음주운전 적발로 임용 포기

음주측정 세 번 거부…경찰 수사 개시

  • 웹출고시간2019.08.22 13:34:13
  • 최종수정2019.08.22 13:34:13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교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내 한 현직 교사가 증평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적 조회를 거쳐 신원을 파악한 뒤 자택을 찾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세 차례나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이 교사는 지난 9일 도교육청 인사에서 9월 1일 자로 도내 한 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지난 16일 일신상의 사유로 공모 교장 임용 포기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교장을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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