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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조치, '옛 충주식산은행 철거' 주장 거세

복원 반대자 "식민수탈기관 건물 보존 부당"
소유주 충주시 "해제 신청 권한 없다"

  • 웹출고시간2019.08.12 20:57:51
  • 최종수정2019.08.12 20:57:51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전경.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똥이 등록문화재로 옮겨 붙고 있다.

충주 등록문화재 1호인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맞물려 복원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옛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은 2017년 복원과 철거에 대한 팽팽한 논란 끝에 등록문화재가 됐다.

목구조와 건축 기법 등을 인정받은 것이다. 때문에 등록문화재 지정 뒤 철거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벌어지면서 다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등록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식민수탈 잔재'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일본의 경제 제재로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더욱이 이곳을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철거론자들은 식민재배의 미화를 우려하며, 식산은행 신축으로 소실된 충주관아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식민수탈론의 관점에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철거론자들은 "식산은행은 충주읍성 내 관아 건물을 철거하고 지었던 것"이라며 "복원을 하려면 읍성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복원을 통해 역사교육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거세다.

복원 측은 "식산은행 복원을 계기로 호암저수지를 만든 일본 사람을 찬양한 칭송비 등까지 고증해 지역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이 건물 소유주인 충주시는 문화재청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개인소유 등록문화재는 소유주가 문화재청에 신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해제 신청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에서 먼저 해지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다는 뜻"이라며 "현재 설계 심의 중에 있는데 문화재청 예산이 서면 원형 보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식산은행은 일제가 식민지시절 농공은행을 합병해 만든 금융기관이다. 성내동에 지어진 은행 건물(375㎡)은 1933년 건립됐다.

조선 자본의 일본 유출 창구역할을 하다 광복 후 한일은행 건물로 쓰였다.

이후 1980년대 초 민간에 매각돼 가구점 등으로 사용됐고, 2015년 11월 시는 7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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