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고교생 조기 무상교육 첫발

올해 2학기부터 고 3학년부터 고교 수업료 면제, 2021년 전면 시행

  • 웹출고시간2019.08.11 15:32:45
  • 최종수정2019.08.11 15:32:45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 도내 고 3학생들이 2학기부터 수업료를 면제 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2019학년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료 면제대상학교는 도내 전체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공립고 61개교, 사립고 21개교, 방송통신고 2개교 등 총 84개교이다.

2019학년도 2학기는 고등학교 3학년,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 최고 10만7천900원, 최저 5만3천500원(방송통신고 반기 4만2천600원)으로 수업료가 면제되면 오는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15만 여명이 혜택을 보게 되며, 85억2천여만 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는 지난 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8월 초 공포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김윤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