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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11 20:02:08
  • 최종수정2019.08.11 20:02:08
[충북일보] 제천 화재 참사 가족 위로금 지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충북도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정부에 사태 수습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족들의 마음은 언제나 치유될 수 있을까.

유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지휘 감독자인 충북도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 및 경찰수사 결과, 도의 과실과 책임이 드러났으니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제천화재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 도가 지급할 보상 금액을 75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당시 도는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 받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내세운 '소방공무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급조건에 유족 측이 반발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충북도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전제로 유족 측과 위로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물론 사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가 위로금 지급 관련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원만 바라보던 충북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그렇다고 유족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국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충북도의 지금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북도는 당초 특별 조례를 만들어 지방재정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 일단 지방비로 지출 계획을 세웠다. 대전제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60억 원 지원이었다. 물론 나중에 정부가 보전해 줄지는 미지수였다. 그런데 충북도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급 불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태도를 바꿨다. 처음부터 위로금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참사 이후 화재 현장엔 문재인 대통령과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 정치인 등의 방문이 이어졌다. 그리곤 그 때마다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충북도 역시 지난해 12월 유가족 위로금 지급 검토와 재발방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유족에게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당시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나온 이후 태도 변화였다.

제천 화재는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였다. 충북도의 미숙한 대처가 한 원인이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제천화재 소방청 합동조사결과 전문가 자문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충북도는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상황실 운영, 무선통신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지원을 해야 함에도 지원 부족이 현장 통신상태 불량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현장대응 미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충북의 대표적인 공적 기관이다. 그래서 충북도가 한 약속은 공적인 약속이 된다. 다시 말해 공약(公約)이 된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화재 뒤에 남는 건 아픔과 잔재뿐이다. 아픔은 유족의 몫으로 남게 된다. 잔재는 충북도 등 공공기관의 몫이다. 아픔은 연대와 희망으로 치유하고 잔재는 재건으로 극복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은 여전히 아프다. 충북도의 허언(虛言)으로 상처가 자꾸 덧나고 있다.

충북도와 유족 협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루 빨리 치유해야 한다. 유족위로금은 충북도가 충북의 이름으로 내건 엄중한 약속이다. 유족들은 그 약속을 믿고 있다. 결코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충북도의 실천 의지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소식이 전해졌다고 변할 일이 아니다. 없던 일로 만들 사안이 아니다. 충북도의 약속은 도민을 상대로 한다. 신중하고 세심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게 제천 화재 참자 유족들을 위한 1차 치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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