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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 인증제' 알린다

이달 말부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행·재정적 혜택 제공

  • 웹출고시간2019.08.01 10:42:14
  • 최종수정2019.08.01 10:42:14
[충북일보] 충북도는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추진해 온 역점 사업으로, 민간의 노인 일자리 수요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이달 말부터 사업 참여 기업체를 공개모집한 후 심의를 거쳐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만 60세 이상 노인을 5%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기업이다.

우수 인증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일로부터 2년 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저리지원 △해외 판촉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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