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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도부 감사관, 시군부 충주시 최우수상 수상

  • 웹출고시간2019.07.23 17:21:02
  • 최종수정2019.07.23 17:21:02

충북도에서 23일 열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주태 충북도 감사관과 김대년 충주시 경제기업과 주무관이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자로 선정됐다.

도는 23일 오후 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시·군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이들의 사례를 선정했다.

도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충북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법령 및 제도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사례 17건에 대해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 9건을 2차 본선인 발표심사를 실시했다.

2차 본선결과 도와 시·군을 나누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이 결정됐다.

도 감사관 김주태주무관이 발표한 '폐도를 이용한 마차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와 충주시 경제기업과 김대년 주무관이 발표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수소충전저장소 조기 설치를 위한 인허가 지원'이 각각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도부와 시·군부 최우수작에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 자격이 각각 주어졌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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