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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23 16:28:50
  • 최종수정2019.07.23 16:28:50
[충북일보]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점검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5천218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축산물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4곳 △건강진단 미실시 34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표시사항 위반 6곳 등이다.

청주시 서원구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인 A마트는 벌크 생닭을 재포장해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음성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음성의 또 다른 식육판매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청주시 상당구의 B식육판매업체와 C우유류판매업체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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