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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도별 차등화 추진

법 개정안 국회 제출 '관심'
한국당 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7.22 20:48:34
  • 최종수정2019.07.22 20:48:34
[충북일보] 속보=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자 2면>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22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이 개정되면 시·도지사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법 개정에는 이종배(충주)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9명이 동참했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각 시·도의 경제·산업 여건, 근로자의 임금·생계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액을 규정한 법률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천350원보다 240원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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