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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임기중 도의원 운명은

오는 24일 대법 판결 앞둬
民 제명 발표 못할만큼 세력 탄탄
비운의 책사-총선 태풍 여부 주목

  • 웹출고시간2019.07.21 19:41:11
  • 최종수정2019.07.21 19:41:11
[충북일보]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기중(청주10선거구) 충북도의원이 '비운의 책사'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오는 24일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임 의원의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내 분위기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사뭇 진지한 모습이다.

기초·광역자치단체장도 아닌 일개 지방의원에 불과한 그의 재판에 민주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왜 일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충북도당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

그러나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그대로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재판이 시작되자 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은 박금순씨의 돈을 후원금 명목으로 변재일 의원에게 전달하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 되돌려주라는 변 의원의 말에 돌려줬을 뿐"이라며 "(자신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만 내리 4선을 지낸 인물이다.

청주시의회의장도 역임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지내면서 도시재생 등 굵직한 현안을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인물로도 통했다.

청주시의원 4선에 광역의원까지 거머쥔 인물은 충북지역에서 거의 유일할 것이다.

그만큼 그의 지지세력은 당내에서는 부러움을 살 정도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그의 도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서 이번사건으로 그를 제명 조치했을 때 공식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이러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과거 자유선진당 일부가 민주당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들어온 박금순 전 의원이 하필 임 의원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아는 민주당원이 꽤 있다는 점도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정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임 의원이 '비운의 책사'로 남을지 총선과정에서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는 인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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