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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과징금 부과 기준 세분화 된다

박덕흠 의원,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9.07.21 15:05:59
  • 최종수정2019.07.21 15:05:59
[충북일보=서울]항공사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분화된다.

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으로 계상되어 항공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 세분화 △현행 과징금 상한선 유지 및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기준 산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도입 △징수된 과징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 계상 등이 주요 골자다.

현행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는 과징금을 처분하면서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 항공안전 분야에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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