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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21 14:36:24
  • 최종수정2019.07.21 14:36:24

이수아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의 확대로 자연재해의 피해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나 자연 상태의 토양으로 덮여 있던 지역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투수 면적 증가, 토사 절·성토로 인한 비탈면 붕괴 등이 발생하며, 하천에서 부담해야 할 홍수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외수 범람, 기존 하수관거의 과부하 등이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발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 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제도의 대상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시 관리 계획 등 행정계획 47종, 개발행위 등 개발사업 59종 총 106종으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재해영향성 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정계획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 승인·결정·지정 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기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경우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관계없이 개발면적 5000㎡, 길이 2㎞ 이상 규모에 대해 동일한 협의 기준이 적용됐으나 최근 법 개정 시행으로 행정계획의 경우 '재해영향성 검토',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전 규모에 따라 5000~5만㎡, 2~10㎞ 사업은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를 5만㎡ 이상, 10㎞ 이상 사업은 '재해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며, 이후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절차는 평가 항목 및 평가 범위를 결정하는 사전 검토 단계, 재해영향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 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돼 운영된다.

또한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협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등의 저감 대책 수립 등 이행을 위해 개발원인자가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되나 무조건적으로 개발 사업을 억제하는 규제 정책이 아니라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 및 토사 유출량 등의 재해요인을 개발원인자로 하여금 최대한 개발 지역 내에서 전량 처리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적 성격의 보호적 규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주변 지역의 재난 발생 위험을 미연에 예측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재해영향성 등의 협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정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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