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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확산

지역별 경제수준 차이 불구
중앙정부 일괄적 결정 지적
소상공인 "시장 간 수익 달라
같은 인건비 적용 말이 안돼"
충북도 "결정 권한 이임돼야 "

  • 웹출고시간2019.07.14 21:00:00
  • 최종수정2019.07.14 21:00:00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에 앞서 상품의 바코드를 찍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소득·물가수준과 경제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차등 없는 최저임금이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충북상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전통시장별로 매출과 수익이 다른데 같은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방의 작은 시장과 서울의 큰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청원구의 편의점주 임모(37)씨도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도 지역에 따라 벌이가 다르다"며 "각 지역에 맞는 세심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경제수준 차이는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1인당 지역총소득(GRNI)을 보면 울산이 5천32만8천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대구는 2천468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두 지역 간 1인당 지역총소득 차이는 2천564만8천 원에 달했다.

충북의 경우 같은 해 전국 평균(3천365만9천 원)대비 273만3천 원 낮은 3천92만6천 원의 1인당 지역총소득을 기록했다.

지역총소득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지역 외로부터 수취한 본원소득을 더하고 지역 외로 지급한 본원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뜻한다.

지역별 경제성장 속도도 다르다.

지난 2017년 제주지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4.9%였지만, 경남과 대구는 각각 1.5%에 불과했다.

충북도 역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경제통상국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들이 받은 충격이 컸다"며 "택시요금과 같이 각 지자체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이 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꾸준히 건의했었다"며 "만약 충북도가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면 현 최저임금은 8천 원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도내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30)씨는 "가뜩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다르게 적용된다면 소득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같은 일을 해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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