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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매듭… 노사 갈등은 진행형

올해比 240원·2.87% 인상된 8천590원
노동계 "총파업 포함 전면 투쟁 조직"
경영계 "아쉽지만 납득… 차등화 필요"
"소득주도성장, 갈등만 키운 꼴"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9.07.14 19:18:39
  • 최종수정2019.07.14 19:18:39
[충북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노사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노동계는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고, 경영계는 '차등화'를 재차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 걸었지만, 노사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12일 12·13차 전원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표결 끝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 시금 8천350원 대비 240원(2.87%)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을 포함해 209시간 근무했을 경우 179만5천310원으로 5만160원 인상된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1만 원을 요구했으나 1차 수정 9천570원, 최종안 8천880원을 제출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14.6%, 6.3% 인상된 액수다.

사용자위원은 최초 8천 원, 1차 수정 8천185원을 요구했다. 각각 올해보다 4.2%, 2.0% 삭감된 액수다.

사용자위원은 최종적으로 올해보다 2.87% 인상된 8천590원을 요구했고, 이 안이 표결 끝에 의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즉각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안 문재인 정부'라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을 '노동개악'으로 정의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삭감'을 요구하던 경영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납득할만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9일 "최근 2년(2018~2019)간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 우리 경쟁 상대인 산업국가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보다 훨씬 강한 충격으로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경총 관계자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의 지불 능력이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단일하게 적용돼 왔던 부분을 개선하는게 해야할 일"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도 노사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경제계 전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론이 노사갈등만 키운 것 같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와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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