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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08 20:42:37
  • 최종수정2019.07.08 20:42:37
[충북일보]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충북의 대기오염 측정업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대행업체의 측정기록부 허위 작성 등 위법 행위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곪을 대로 곪아버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제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대기배출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5곳이 832개 업체 4천602건의 성적서를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배출량 조작을 지시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1일부터 19일까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충북에서도 2017년 5개 업체가 1천194개 업체의 측정을 대행해 9천10건의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중 832곳 4천602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1천968건이나 적발됐다. 청주지역 2개 업체는 629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면서 4천342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언뜻 봐도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엔 허점이 많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아주 중요한 조사로 정확한 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생명이다. 그런데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에선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오염물질 배출조작 대행업체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행정감사라도 실시해 철저한 실태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이나 허위 성적서 발행 원인은 나타난 결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허술한 측정 대행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 민간 측정 대행업체를 스스로 선정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실제로 대기오염물질 허위 조작 성적서 문제는 한두 번 불거진 게 아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자가 측정 제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서 측정업무를 대행하도록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불법 측정 대행업체와 측정 의뢰 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동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자가 측정 시스템의 허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불거져왔다. 정부나 지자체 등이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지자체의 존재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는 방관자였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간의 유착관계부터 조사해야 한다.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은 기이한 구조다. 누가 봐도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계약유지를 위해 대행업체 스스로 '을'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배출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측정업체에 비용할인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을 요구했다. 한 마디로 '갑질'을 했다. 측정업체는 적은 비용으로 배출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기위해 애썼다. 굴뚝 3개 중 1개만을 측정하기도 했다. 아예 측정도 없이 기록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입증된 셈이다. 우선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적절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기오염 측정 부실관리 책임은 엄중하다. 충북도 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참에 허점투성이인 자가 측정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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