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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

고속승용, 초송형 등 총 12대 보급…오는 19일까지 개별 접수해야

  • 웹출고시간2019.07.08 13:40:00
  • 최종수정2019.07.08 13:40:0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2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속승용 6대, 초소형 6대 등 총 1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고속승용은 국비(900만 원), 지방비(800만 원)을 합쳐 최대 1천700만 원을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차는 국비(420만 원) 지방비(5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9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또는 법인(기업)이다.

군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코나EV), 르노삼성자동차(SM3 Z.E), 기아자동차(니로, 쏘울EV), BMW(i3), GM(볼트 EV), 태슬라(MODEL S 100D)등 환경부(https://www.ev.or.kr)에서 인증한 차량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차 차량 구매계약을 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영업소에 오는 19일까지 개별 접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한다.

지원대상 초과 시에는 공개 추첨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전화 및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환경과(043-871-3795)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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