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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07 13:52:08
  • 최종수정2019.07.07 13:52:08
[충북일보=청주] 보행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가 변명으로 일관하다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0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트럭을 몰다 도로변을 걸어가던 B(38)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 당시 감기약을 먹어 몽롱한 상태였다"며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고 현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기약을 복용했다 해도 이 정도 충격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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