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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行訴 이기려 주민 동원 의혹

가덕면 레미콘공장 불허 관련 법원 현장검증
해당부서 전화 지시… 市 "자발적 참여한 것"

  • 웹출고시간2019.07.07 20:00:21
  • 최종수정2019.07.07 20:00:21

지난 4일 오후 5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490-2 일원에서 행정소송 관련 청주지법 현장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도록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 상당구 가덕면 삼항리 490-2 일원에서 행정소송 관련 청주지법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은 시가 지난해 10월 1일 가덕산업이 제출한 레미콘공장 건립 계획을 돌연 불허 처분한 사업 대상지다.

현장검증은 가덕산업이 올해 초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건립 불승인 취소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임 판사 등은 현장을 둘러보고 원고·피고 양측의 부연 설명을 청취한 뒤 돌아갔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 20여 명도 어떻게 알고 검증 현장에 나타났다.

확인 결과 소송과 직접 연관성 있는 해당 부서에서 마을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법원에서 현장검증이 있으니 현장에 나가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시의 연락을 받고 이날 이웃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검증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다.

일부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가 우리 편을 들어주니, 우리도 시를 도와야 한다"고 웅성거리기도 했다.

사업신청 검토 당시 이곳 마을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장 건립을 불허하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사전 환경성검토와 도시계획심의에서도 공장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시는 이 같은 집단 민원에 휘둘려 최종 승인을 남겨둔 시점에 불허했다.

생각지도 않던 공장건립 불허로 엄청난 손해를 본 가덕산업은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벼르고 있다.

가덕산업은 이곳 삼항리 8천㎡(계획관리지역)에 레미콘공장을 계획하고 지난해 1월 9일 시에 건립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를 청구했고, 심사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믿고 토지매매 계약대금으로 2억 원을 지불했고, 공장 기계설비 발주금 1억 원, 용역비 5천만 원 등을 지출했다.

시에서 애초부터 민원조정위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먼저 거쳤다면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엄연한 행정 미숙이다.

자칫하면 손해 배상금까지 물어줄 위기에 놓인 시는 일단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할 처지다.

시는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참가인에게만 현장검증 사실을 알렸지만, 주민 전체에게 전파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으나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주민 참석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주민 반대 분위기를 조성해 법원 심리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공장건립 반대 민원을 제기한 이장과 딸기작목반장 등 3명만 현장검증에 나와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지, 주민을 동원한 사실은 없다"며 "이장이 주민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주민들이 모인 것을 보고 오히려 놀랬다"고 해명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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