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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 내 취사행위와 오물 등 무단 투기행위 등

  • 웹출고시간2019.07.07 14:26:13
  • 최종수정2019.07.07 14:26:13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관리 담당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렸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군은 '先(선) 계도 後(후) 단속'의 원칙에 따라 우선 1회 계도를 실시한 뒤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버린 자를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산림 관련법은 산림을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상돈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은 미세먼지 정화 및 수원 함양 등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이라며 "산을 찾는 휴양객들은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해 산림 내에서 위법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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