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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음주운전은 범죄이다. 따라서 발생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되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단속된 운전자가 20 만여 명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을 하였으되 단속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역산을 해보면 더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음주운전은 아주 위험한 행위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하루 평균 5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1.2명이 사망을 하고, 92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도 이야기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여서 형법에서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라 하여, 위험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유용성과 사회생활상의 필요성으로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되, 최상의 주의와 배려를 다하여 위험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신뢰의 원칙 상 허용된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도 최상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토록 위험한 업무를 음주 후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사회생할 상 신뢰를 깨뜨리는 반사회적 행위인 것이다.

자동차 운전행위는 고도의 정신집중으로 외부의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 판단하여 신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활동으로, 평상시보다 더 정신과 신체의 기능이 완벽해야 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음주는 중추신경계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신체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을 늦어지게 만들고, 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 운동조절능력이 저하되고, 정신적인 활동능력과 판단이 떨어져 급기야는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주 후에는 업무나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운전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운전 중 사고야기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행위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음주운전행위의 기준을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음주운전행위와 음주운전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의 최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되었으나 통과과정 중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수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음주운전행위가 심각함을 증명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관련 법의 개정시행으로 음주운전행위가 이미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범죄의 예방은 예방할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강력한 처벌의 예고로 인한 위하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강력한 처벌의 예고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의 방법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컨대, 음주운전행위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처벌된다고 하면 음주운전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시 처벌받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야 하는 것이다. 범죄인의 행동에 관한 합리적 선택가설에 따르면, 범인이 범행을 결심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에 범행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여, 이익이 큰 경우 범행으로 나아가고, 손실이 큰 경우 범행을 포기하게 되는데, 음주운전자도 자신의 행위가 단속되어 처벌받을 것이 확실할 경우 범행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제도나 법률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음주문화는 공격적이고 자포자기적이라고 표현된다. 직장인의 과음 비율이 높고, 음주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한다. 이러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은 음주에 대한 생각을 바꿔, 음주의 횟수와 음주의 양을 줄이고, 음주 이후에는 평상시 보다 특별히 언행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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