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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효과 있다"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특허청 합동 점검

  • 웹출고시간2019.07.03 15:46:12
  • 최종수정2019.07.03 15:46:12
[충북일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식약처는 전체 5천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404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33건)한 사례도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제조번호·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 등 모두 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에서 전체 1만714건 중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 450건 등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해 식약처와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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