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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개 단속반 꾸려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9.07.03 10:20:15
  • 최종수정2019.07.03 10:20:1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에 나선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행해지는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군은 2개(4명)단속반을 꾸려 오는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오염 우려지역 상류에 위치하거나 공공수역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수 배출업체 △오수처리시설 등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환경오염행위의 사전 차단과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 없이 110이나 128 또는 군 환경위생과(주간043-830-3624, 야간043-830-322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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