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9.07.02 10:46:40
  • 최종수정2019.07.02 10:46:4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안내문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재무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자는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은 미납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전화 043-540-3228, 팩스 043-544-2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김윤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