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당부

사업장 총면적 330㎡ 초과 사업주…31일까지 신고 납부

  • 웹출고시간2019.07.01 10:16:54
  • 최종수정2019.07.01 10:16:5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음성군에 건축물(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포함) 전체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다.

다만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역 내 사업장에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신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