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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직원에 돈 받은 괴산군 공무원 檢 송치

  • 웹출고시간2019.06.27 16:13:16
  • 최종수정2019.06.27 16:13:16
[충북일보] 공사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괴산군청 소속 5급 공무원에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A(58)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업체 직원 B(54)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의계약 공사를 따내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지시로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공사 입찰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한 7급 공무원 C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B씨는 지난 3월 21일 군청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A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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