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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23 19:46:10
  • 최종수정2019.06.23 19:46:10
[충북일보] 충북 건설업이 침체를 넘어 몰락하는 분위기다. 관련 지표가 모두 바닥을 치고 있다. 공공사업이 일부 완충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말 기준 154조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7%나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최저치 기록이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계청에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한 30조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은 증가했지만 민간은 부동산 경기 위축을 견디지 못 하고 감소했다. 일감만 줄어든 게 아니다. 시공실적과 투자까지 없어져 버렸다. 자연스럽게 건설업 관련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충북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함께 건설수주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2018년 4분기 건설수주액은 총 9천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1조4천796억 원에 비해 무려 38.9% 감소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줄었다. 공공은 5천995억 원에서 3천521억 원으로 41.2%가 감소했다. 민간은 8천790억 원에서 5천478억 원으로 37.6%가 줄었다. 인근 충남의 총 수주액이 1조7천129억 원에서 2조7천563억 원으로 60.9% 증가한 것과 대비되고 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도 2.0% 증가했다.

정부의 SOC 감축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로선 지방SOC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없다면 고사 위기다. 도내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건 지역 중심의 소규모 SOC사업을 확대다. 건설업 일자리 확충과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다. 실질적으로 지역 노후 시설 정비 등 소규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면 답이 나온다는 논리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현실화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SOC사업 발굴·시행은 당연하다.

올해 하반기 건설 환경도 좋지 않다. 여러 지표들이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1997년 IMF 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수주 절벽에 따른 위기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외지업체가 브랜드 선호도를 앞세운 잠식도 큰일이다. 지역건설경기 위축에 한목하고 있다. 외지 업체와 수주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역 업체 수주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충북도와 유관기관, 건설업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건설인력 고용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연구하고 전문기관과 자체 검증단의 검증을 통해 이해와 공감을 얻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기술경쟁력 향상과 경영혁신이 선행되면 훌륭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부 부도덕한 건설사와 발주처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하면 못할 일이 아니다.

건설업은 건축과 토목만이 다가 아니다. 건설 자재와 주변 상권까지 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건설업 불황은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다단계 하도급제 구조에서 맨 아래에 있는 회사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 어떻게든 일감을 따내야 하는 수주 경쟁에서 저가 투찰은 불가피하다. 그만큼 수익률은 쪼그라드는 구조다. 전문건설은 건설 기계·일용직 고용의 최전선에 있다. 현장에 투입할 젊은 인력이 절실하다보니 외국인 불법 고용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도내 건설경기 침체는 갈수록 심화될 것 같다. 대형 공공발주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SOC 예산을 줄일 때부터 예상됐다. 건설업계는 오로지 지자체만 바라보고 있다. 민간 발주 공사가 줄어든 지는 오래다. 충북도와 시·군부터 공공 발주 물량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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