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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탱크작업 청년 질식사 업주 2명 집유

안전장비 미지급으로 사망
청주지법 '인재' 판결

  • 웹출고시간2019.06.20 17:31:45
  • 최종수정2019.06.20 19:59:40
[충북일보] 작업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20대 청년 2명의 목숨을 잃게 한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3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숨졌다"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20일 오후 4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축사 액체사료 저장탱크에 들어가 청소작업을 하던 폐기물 운반·수집업체 직원 C(27)씨와 D(24)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발견 당시 이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A씨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은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결국 숨졌다.

이들이 근무하던 폐기물업체는 A씨가 출자해 아내 명의로 설립한 회사다.

해당 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하며 회사 인수를 원하던 B씨는 A씨 요구에 따라 직원들이 농장에서 작업하는 것을 용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확인 등 안전한 작업 상태 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환기를 통한 밀폐공간의 적정 공기를 유지하지 않고,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 지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고를 '인재'로 판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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