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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D-40… 충북 대학가 '혼란'

임용기간 등 처우개선 골자
오는 8월부터 개정안 시행
재정부담에 대량해고 우려
"1년 뒤 재계약 보장도 의문"

  • 웹출고시간2019.06.20 21:00:00
  • 최종수정2019.06.20 21:00:00
[충북일보] 이른바 '강사법'이라 불리는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대학가의 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명예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을 모두 공개 채용하도록 하면서 강사들은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 측은 시간강사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채로 인한 중복 지원자들의 대규모 이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40일 뒤인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전임교원과 함께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들로서는 인건비 상승 등 학사 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시간 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강사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시간 강사 수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왔다.

실제 지난 7년 새 전국의 사립대학 시간강사 2만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립대학 4곳 중 1곳은 시간강사 절반 이상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학 152개교(일반 150개교·산업 2개교) 대학알리미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을 분석한 결과 도내 대학가도 사정은 비슷했다.

청주대학교는 2011년 413명이었던 시간강사가 지난해에는 152명으로 집계돼 261명(63.2%)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대학교는 2011년 시간강사가 269명이었지만 지난해 109명으로 조사돼 7년새 160명(59.5%)이 감소했다.

서원대학교는 2011년 344명의 시간강사가 강단에 섰으나 지난해 강단에 선 시간강사는 164명에 불과했다. 7년 전과 비교해 180명(52.3%)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대학평가지표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지표를 반영하기로 했지만, 정작 재정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대학들은 강사가 맡을 수 있는 강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강사들은 최대한 많은 대학의 강사 공채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러 대학을 다니며 강의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강사들이 좌절감을 호소하는 이유다.

도내 한 대학은 지난해 대비 올해 강사 채용 인원을 100여명이나 줄였다. 강사지원실 등 공간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 전임교수들은 강사법에 따라 임용기간 등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파견이나 연구년 신청시 순번을 정해 이른바 '품앗이 강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대학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청주 소재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A씨는 "이미 2~3년 전에 많은 강사들이 해고됐다"며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바뀐다고 해도 1년 뒤 재계약은 역시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학은 전임교원 시수 확대와 대형 강의, 사이버강의 확대 등의 꼼수를 부리며 시간강사를 줄이고 있다"며 "이번 강사법 시행은 대학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인 만큼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강사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지방대 출신들은 강사 자리를 얻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공개채용을 통해 합격시킨 강사가 다른 대학을 선택해 빠져나가게 되면 강사 채용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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